[단독] 월급 안주는 국제기구…IAESTE Korea 임금체불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단독] 월급 안주는 국제기구…IAESTE Korea 임금체불 논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8.07 17:44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 체불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까지
IAESTE 한국지부 “회사 사정 어려워 불가피…모두 지급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 IAESTE는 전문분야 관련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는 국내외 대학생들의 교류를 돕는 국제기구다. ⓒIAESTE KOREA 홈페이지

IAESTE(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 한국지부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IAESTE는 전문분야 관련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는 국내외 대학생들의 교류를 돕는 국제기구다.

7일 IAESTE 한국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왔다. 2년 넘는 근로기간 동안 임금이 제때 지급된 것은 6차례에 불과했으며, 체불 임금을 줄 때도 40~5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월 IAESTE 총회 개최를 앞두고 IAESTE 한국지부 직원들은 석 달여(2016년 11월~2017년 1월)동안 짧게는 밤 11시, 길게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위반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인턴 직원이 IAESTE 총회 직후(2017년 1월) 이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하자, IAESTE 한국지부는 인턴 직원들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정직원들에게는 상여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IAESTE 한국지부는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즉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6년 이후 수습·인턴 직원에게 월 1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7년의 월급 환산 최저임금은 각각 126만270원, 135만2230원이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더라도 2016년에는 113만4243원, 2017년에는 121만7007원이다. 월 100만 원 지급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IAESTE 한국지부 측은 지난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IAESTE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받은 후 모두 해결했다”고 항변했다.

또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 원래 IAESTE 총회는 국비 지원으로 개최해야 하는 행사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행사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회사 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월급이 밀렸다”고 답했다. 또 “미지급된 임금과 상여금은 직원들과 협의해서 향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읍읍이 2018-08-14 18:38:23
기사만 보고 회사가 너무했네 했다가 댓글보니 생각이 바낏다.
그래도 기자는 기사를 잘

pho6 2018-08-13 19:09:28
또한, 정진호 기자님께서는 17년 IAESTE 인천 총회때 방문하셔서 취재도 하시고 문의하신 인터뷰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응했던걸로 기억한다만 기자님의 기사를 해당내용으로 보게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총회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네요.

pho5 2018-08-13 19:08:55
더불어 친구분이 몸담고 계신 신문사 기자분을 통해 제보 후 사무실 전화번호 외에 직원들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동의없이 다 알려주셨더라구요. 대표님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왜 모르는 분의 번호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면 직접 얘기 해볼 법도 할텐데 저희의 번호는 다 차단하신건 아닌지 연락이 안되서 답답합니다.
차단한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를 방패삼아 앞에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이러시는게 상당히 비겁하게 느껴지는 바네요.

pho4 2018-08-13 19:08:20
정말 작은 일례로 본인의 스케쥴에 맞게 먼저 표를 끊고나서 통보를 하는 식으로 회사내의 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이 잦아 주간회의에서 본인의 행동과 태도들의 잘못됨에 대한 거론이 잦았던거로 압니다. 회사를 사직하신 다수의 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가시고 나서는 온전히 회사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네요. 물론 훌륭한 인수인계로인해 여전히 업무에 차질을 빚고있습니다.

pho3 2018-08-13 19:07:16
제가 보고 느끼기엔 큰 호의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다 챙겨가신 분이 나가시고나서 이렇게 달라지시니 너무 황당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본인에게만 특별하게 배려되고 지원 되었다는걸 분명 잘 아실텐데요. 물론 그런 특혜를 받았다고 이런 잘못을 덮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굳이 그런 특혜까지 받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가셔야 했는지 여쭙고싶네요. 급여 지연이 사직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만 실제로 나가기 전에 사내에서 여러 일들로 많이 거론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