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주),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화토탈(주),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8.29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의원, 폭발 사고 동영상 단독 입수…“인명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
“한화토탈(주), 폭발 사고시 적법한 신고의무 절차 미 이행…조사 차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이정미 의원실이 제공한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주)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 발생한 폭발 사고 동영상 자료화면. ⓒ이정미 의원실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주)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한화토탈(주)가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사고 동영상 자료화면(https://youtu.be/rmGATODOBrI)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한화토탈(주)내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회사가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정미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유기용제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회신에서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토탈(주)가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