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자 '주목', 이것만 알아도 '나는 세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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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자 '주목', 이것만 알아도 '나는 세무왕'
  • 윤성기 태성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8.3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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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막막한 세무, 뭐부터 신경쓰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태성세무회계 세무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막막한 것이 세무일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 사장님들을 위한 핵심 Q&A를 준비했다. 신규창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

Q.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 사업을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주로 신경을 써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A.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세금 종류는 크게 3가지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겸영사업자 포함)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 공급가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 소득세
-개인사업자
매년 1.1~12.31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31(성실사업자는 6.30)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매년 1.1~12.31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3.31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1~12.31까지의 사업연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당 사업연도를 대표적으로 사용한 점 참고 바란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Q. 신규창업자가 창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체크리스트가 궁금합니다.

A. 신규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세무상 체크리스트는 총 3가지다.

(1) 사업자등록증
신규 창업시 가장먼저 맞이하게 될 세무상 이슈가 될 것이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라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등록을 하자.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신규창업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선택이 가능한데, 보통 세무대리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로의 선택을 많이 한다. 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발생된 오해로 간이과세는 절대로 일반과세에 비해 조세적인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세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과 초기투자비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길 바란다.

가령, PC방의 창업시 인테리어비용 뿐 아니라 대량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은 분명 많은 부가세를 부담한다. 이때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3) 처음에 언급한 Q&A의 세무상 스케쥴을 고려하자.

Q. 일정한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던데, 불이익은 없나요?

A. 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특히, 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 뿐 만 아니라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비율로 밖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카드 등의 반영이 없으므로 세금 역시 많이 납부하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되도록 장부작성을 추천한다.

Q. 폐업을 하는 경우 어떤 세무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폐업시 다음의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된다.

(1)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폐업신고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폐업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1~5.31(성실사업자는 6.30)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의 내용정도만 알아도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세무적으로 크게 구멍이 생길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2018년의 개정세법안 중 짚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1)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신설)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로 인하여 오픈마켓에서 쿠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해당 과세는 인지세의 부과기준에 오류를 보이는 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개정세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2) 주택임대소득과세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에서 2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과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임대소득의 기본공제축소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가 신설된바 정부의 불로소득에 대한 제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성기 세무사의 세금Tip&Talk>은 이번 칼럼으로 막을 내린다. 다음 칼럼부터는 독자들에게 보다 가깝고 세밀한 세무팁을 제공하기 위해 〈e편한 세무상담〉코너를 준비했다. 이메일  fin345@naver.com로 세무 관련 상담을 구하면 이중 많은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선택해 칼럼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칼럼 주제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세무 관련 팁을 드릴 계획이니,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분들의 건투를 빈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태성세무회계 컨설팅 파트너 세무사
(현) 국세청 <월간국세> 세무칼럼니스트
(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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