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4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현안에 대해 “매우 위험한 처사”라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변(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창립5주년 북한인권세미나 참석 후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북특사단에 대한 당부로 '우리 스스로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자'고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임종석 실장은 지난 3일 대북특사단에 대해 3차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고 폼페이오 방북의 마중물이 돼 달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 스스로 할 것을 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차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비핵화 해결 없이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의 4·27 선언 비준동의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국회 비준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조약의 경우에 해당 된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은 다분히 추상적인 합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하려면 내용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책임 있게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나. 근데 남북 간의 정치적 합의를 비준하면 미리 그냥 인준해주는 격이 돼버린다. 매우 위험한 처사다."
- 임종석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대북특사단에 대한 당부의 글로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그 전에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 간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취소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이 미국이나 북미 관계에 끌려 다니지 말고 남북 간에 새로운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다.”
-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한 1차적인 목적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남북 교류만 확대해 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밖에 될 수가 없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또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 청와대에서는 대북특사단이 3차 정상회담 가을평양 방문을 확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어떻게 전망하나.
“3차 회담은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없이 정상회담 자체가 회담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 안 할 거다. 자신의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할 일은 없다. 그걸 전제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 탈북 종업원 문제 관련 지난 7월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관에 공개편지를 전한 바 있다. 어떤 내용인가.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이 제기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탈북자들에게 직접 입북 의사를 물어 북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만약 자유의지로 탈출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이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가족들은 당장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해도 탈북자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만약 한국에 남겠다고 하면 그 역시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일부만 확인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이 경우 북한정권은 재입북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탈북자의 가족들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다. 때문에 탈북자 북송이란 이슈를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 점을 편지에 말씀드렸다.”
-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힘쓴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변(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창립 5주년 개최 기념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 발제자로도 참석했다.
“사상 유례없는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이념적이고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당연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받아야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얘기되었듯 북한인권 문제 역시 국제사회 공조아래 CVID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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