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 人]본죽 오너 김철호·최복이 부부 ‘실검’…왜? “상표권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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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 人]본죽 오너 김철호·최복이 부부 ‘실검’…왜? “상표권 장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9.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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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부가 28억여원, 부인은 50억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챙겼다…징역 5년 구형”
김 “무엇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다”…최 “이해가 안 된다” vs 검찰 “개선의지 없다”
본아이에프, 김·최 부부 78% 등 특수관계인 80.01% 지분…배당금 10억 vs 기부 반토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의 김철호·최복이 부부가 상표권 장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시사오늘/이근

우리나라 죽 업계 1위인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의 오너인 김철호·최복이 부부가 지난 10일 느닷없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장사’로 부당이익을 챙겨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더군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입니다.

이들이 주머니를 채운 상표는 그 유명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 입니다.

최복이 이사장은 또 2014년 11월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네요.

검찰의 구형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안됐으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검찰의 구형이유에 대해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이사장은 항변했는데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게 이들의 항변 요지입니다.

김철호 대표의 항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어떤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최복이 이사장의 항변.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사명으로 여겨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중소기업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이런 일을 당해 이해가 안 되고 처참한 마음이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검찰의 구형이유를 알겠네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한편으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김철호 대표 51.77%, 최복이 이사장 26.23% 등 두 부부가 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인인 김지혜, 김조은, 김율민이 각각 0.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총 80.01%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해 2245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13억13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출했는데요. 김 대표와 최 이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지분율(80.01%)에 따라 10억5000만원을 챙겼습니다.

반면 기부금은 2016년 13억원에서 7억5000만원 정도로 절반이나 줄였네요.

로열티 장사로 한 몫 챙기고, 배당으로 주머니 채우더니 사회환원의 척도로 읽혀지는 기부금은 줄인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이사장이 <시사오늘>이 선정한 이주의 핫(Hot)한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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