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선동열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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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선동열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 신고˝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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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청렴운동본부 ˝국가대표 선발 과정 투명·공정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사)한국청렴운동본부는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 논란을 빚은 선동열 감독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도마에 올랐다.

(사)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본부의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동열 감독이 구단 측 관계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단에 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일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권익위 및 대한체육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일 <연합뉴스> ‘천병혁의 야구세상’에서는 선 감독이 대표선수 선발 하루 전까지 오지환은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선동열 감독 지인의 말을 인용하며 선 감독이 대표선발 회의 참석 후 돌연 오 선수를 발탁한 것에 대해 구단측의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석연찮음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며 “이번 신고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발 업무가 공공성을 가진 업무라는 인식을 체육인들이 명확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동렬 감독의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이 인허가, 인사, 계약, 선정, 병역, 입학 등 관련해 금품등 대가가 없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아 처리할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선동열 감독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올렸지만 대표선수 선발과정에서 자격논란에 휘말린 오지환, 박해민 등 일부 선수를 뽑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두 선수가 군입대를 앞둔 만 28세라는 점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해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해야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지난 12일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면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선발 논란 관련 “선수 선발 책임은 선 감독에게 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위 선양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과거의 관행에 매몰돼 있었다. 병역문제와 관련된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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