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철저한 사후조치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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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철저한 사후조치 병행돼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9.1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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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집값 담합 근절책·제2·3 금융권 감독·임차인 지위향상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 2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대출 규제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부동산대책이 '핀셋'이었다면 이번에는 '해머'를 들고 나왔다. 종부세를 높여 다주택자를 옥죄고, 투기세력의 돈줄을 끊어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 일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재 서울 집값 폭등 현상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문제는 사후조치다. 인상된 종부세는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동산 투기세력 입장에서 푼돈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들에게 대출 규제 강화는 무용지물이다.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우선,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집값 담합, 거래계약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이다. 단순 경고로만 끝나선 안 된다. 입법을 통해 법으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또한 투기 목적 주택 구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세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이번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주담대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갭투자자들이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상당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부담이 실거래가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차인 지위향상이 절실하다.

세계부동산시장조사업체 글로벌프로퍼티가이드(Global Property Guide·GPG)에 따르면 한국의 임대차 관련 제도(Landlord&Tenant Law)는 '임대인 우위'(Pro Landlord)로 평가되고 있다.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임대인 우위에 속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슬로베니아, 체코, 영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임대인 우위의 법제를 가진 국가로 구분되는 까닭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표준임대료, 임대료 분쟁조정 공적 기구 설치 등 통상의 임차인 보호책이 단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더라도 사후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날이 다 빠진 칼밖에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언이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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