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여기를 주목하라' 반사이익 보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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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여기를 주목하라' 반사이익 보는 곳도 있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9.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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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9·13 부동산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지방 분양시장 연착륙 대책을 포함시킨 만큼,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지방 분양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주택시장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 위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 등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저절로 희소성을 확보하게 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 졌다"며 "주변에 풍부한 개발호재를 갖췄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단지들은 미래가치가 높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 올해 하반기 지방 비규제지역 내 공급되는 주요 단지 ⓒ 리얼투데이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번 부동산대책을 계기로 그간 미뤘던 지방 분양사업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서둘러 추진하는 모양새다.

우미건설은 오는 10월 경북 경산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6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737세대로 구성된다. 사업지 인근으로 오는 2021년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될 예정으로 대구 주요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공산이 크다는 게 강점이다.

같은 달 두산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 193번지 일원에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광주 계림3차 두산위브'를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24층, 10개동, 총 908세대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62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은 이달 경북 구미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B1-1블록에서 '문성레이크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4~29층, 전용면적 74~138㎡, 총 975세대 규모다. 이밖에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도 오는 12월 대전 중구 목동 일원에 '대전 목동3구역 재개발'을 분양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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