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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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역대 최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9.2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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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1건 적발, 204억 원 탈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자녀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편법 등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지난해 200여 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전세금 10억 원 이상 대상)에 따르면 2017년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 총 204억 원 규모의 탈루가 있었다.

적발 지역은 서울(지난 5년 간 304명 적발, 694억 원 추징)과 수도권(44건, 91억 원)에 집중됐으며, 이어 부산, 대구, 대전 순으로 전세금 편법 증여가 있었다.

전체 고액 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101건에 이르렀따. 추징액 역시 2013년 123억 원에서 2017년 204억 원으로 65% 이상 증가했다. 1건당 평균 2억3000여 만 원에 이르는 액수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에까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정 지역에 10억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관련 통계 ⓒ 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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