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가산세 부과… 행정적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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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가산세 부과… 행정적 문제는 없나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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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지난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150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는 과세자와 납세자 간 세법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개 공기업에게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국세·지방세 가산세 건수는 총 1341건, 세액은 총 16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6개 에너지 공기업의 국세·지방세 가산세 943건, 1443억4400만 원보다 398건, 173억5600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공기업 중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총 210건에 157억6002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인 한국동서발전은 203건에 총 136억9015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세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197건에 총 21억7358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들 세 기업의 부과건수는 총 610건으로, 총 316억2375만 원의 예산이 가산세로 흘러나갔다.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전력은 총 15건에 390억330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두 번째로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총 117건에 258억2244만 원을 납부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세 번째로 148건에 172억7792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 원), 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 원)의 순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 징수하는 행정벌이다.

주로 과세 대상자의 납부지연,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 불성실과 태만이 가산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각 공기업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이 가산세로 나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세무 신고 불성실을 지적당하는 각 공기업들은 가산세 부과 건수와 액수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는 대개 행정적 문제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산세를 지적받는 공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의도적 신고 불성실보다는 과세자와 납세자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측은 내부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으나 국세청 회계 기준과 달라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조세 불복 소송과 환급도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공기업의 각 사업장에 발급된 고지서 건수만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건수를 추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세무신고와 관련해 공기업 담당 직원의 실수나 근무태만이 가산세 부과의 직접적 이유가 되는 경우는 일부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한 직원 책임을 물은 것은 943건 중 15건에 불과했고, 12개 공기업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8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보다는 국세청과 공기업 간 세법 해석 상 차이도 발생한다”며 “따라서 어느 공기업이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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