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D-4…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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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D-4…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촉각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10.0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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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함소심 결과가 오는 5일 예정된 가운데 그룹 안팎에선 면세점 특허 취소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함소심 결과가 오는 5일 예정된 가운데 그룹 안팎에선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유무죄 여부가 롯데면세점 특허 반납 이유에 해당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자 바로 롯데 특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 취소 관련해 언급되는 법 조항은 관세법 175조와 178조 총 2가지다. 현행 관세법 제175조에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이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178조 2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특허 취소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면세점 특허 취소 시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5년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실패로 한차례 겪은 일이기도 하다.

당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는 정직원 150명, 용역직원 150명, 판촉직원 1000명 등 총 1300여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특허 취소 후 직원들은 순환보직·근무지 재배치 등을 겪어야 했다.

또 올해 매출 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업계 내 경쟁력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후 관세법 저촉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6년 6월 신규특허심사 절차에서 거짓·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측은 일단 선고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신 회장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면세점 특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석이 다르다”며 “대법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일단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반납해야 하겠지만 일자리 이슈 등과 얽혀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마지막까지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롯데의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추진 건수만 10여건. 베트남 제과업체, 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를 포함해 총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모두 신 회장의 부재로 인수 도중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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