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하태경 ˝병역 특혜 J선수 봉사활동 허위조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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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하태경 ˝병역 특혜 J선수 봉사활동 허위조작 포착˝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2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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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빙자료 확인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 발견…˝경각심 고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대설주의보 발령돼 폭설 내린 운동장에서 멀쩡히 봉사활동했다고 허위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 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병역 특혜를 받은 유명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 관련 국회 증빙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J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빙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허위조작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하 의원은 그 예로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다”며 “그런데도 깨끗한 운동장에서 멀쩡히 훈련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름 모양, 축구장비 위치, 인상착의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에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 봉사활동했다고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국회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증할 수 없었고, 해당 봉사활동은 허위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하면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 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 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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