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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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모두 부인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11.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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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합격 과정이나 남녀 비율 임의로 맞추도록 지시한 적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조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 변호인측은 “지원자 합격 과정이나 남녀(합격자) 비율을 임의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손자 나모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가운데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다른 인사부장 김모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인해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2월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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