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오세훈, 29일 한국당 입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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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오세훈, 29일 한국당 입당키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1.2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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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박용진 3법’ 처리 불발…다음 달에 재논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오세훈, 29일 한국당 입당키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내일 오전에 입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같은 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 전 시장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입당 의사를 밝혔다”며 “내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오 전 시장의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시장직에서 물러나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서 활동했으나 바른미래당 출범과 함께 탈당,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국회 교육위, ‘박용진 3법’ 처리 불발…다음 달에 재논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내달 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법안의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심사를 내달 3일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자체 법률안 마련에 나섰지만, 자체 공람과 문구 수정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법안소위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했던 원안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고,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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