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삼성전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서장 박모씨가 피해자 이모씨의 머리나 등, 어깨에 손을 대거나 엉덩이를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한 것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근로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가 정식 업무배정을 받지 못한 채 7개월 동안 불안정한 지위로 방치된 것은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는 지난 2005년 6월 이씨가 부서장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 부서개편 과정에서 7개월 동안 대기발령했으며, 부서 배치 이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았다. 모두 이 씨가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사실을 알린 대가의 보복인 셈이었다.
이를 놓고 인권위는 삼성전기 측에 지난해 8월 25일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으나, 삼성전기 측은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예방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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