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핫이슈/렌탈] '니켈' 염두 했나…수질 개선 정수기 출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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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핫이슈/렌탈] '니켈' 염두 했나…수질 개선 정수기 출시 경쟁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12.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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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올해 렌탈업계의 한 해는 바빴다.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웨이의 경우, 웅진 인수건과 함께 정수기 니켈 검출 논란의 판결로,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 올해 렌탈업계의 한 해는 바빴다.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웨이의 경우, 웅진 인수건과 함께 정수기 니켈 검출 논란의 판결로,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pixabay

청호나이스, 하이브리드 얼음정수기 '도도' 출시

지난 5월 청호나이스는 신제품 하이브리드 얼음정수기 '도도'를 출시했다.

도도는 청호나이스의 주력 정수방식인 RO 멤브레인 정수 시스템에 나노 직수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정수방식이 뛰어난 RO 멤브레인 방식은 음용수로, 정수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물량이 풍부한 직수방식은 싱크대 조리수 밸브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RO 멤브레인 필터다. 0.0001미크론 기공 사이즈의 초정밀 분리막을 적용하고 있어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중금속, 박테리아, 유기화학물질, 불소, 질산성 질소 등 유해 이온성 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시 이후, 도도는 500대 넘게 판매되며 꾸준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7월 판매량 중 얼음정수기의 비중이 40% 정도로 나타나며 도도의 인기를 실감했다.

코웨이, 2018년 전략제품 '시루직수 정수기' 내놔

청호나이스에 맞서, 코웨이도 지난 6월 '시루직수 정수기'를 출시했다. 시루직수 정수기는 'CIROO 2.0 필터'가 탑재됐다.

CIROO 2.0 필터는 코웨이가 세계적인 화학소재기업 도레이와 공동 개발을 거쳐 특허출원한 필터다. 이 필터는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이온물질까지 제거하는 '인텐시브 액티브 덴스 레이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

또한 기존 CIROO 필터보다 면적을 6배 늘렸으며 정수량은 30배를 높여 RO 멤브레인 필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수가 가능하다.

특히 시루직수 정수기는 '자동배수 시스템'을 적용해 24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수기 속 모든 잔수를 스스로 배출해 깨끗함을 유지한다.

이런 특징으로, 시루직수 정수기는 출시 한 달 만에 5000대를 판매하며 소비자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는 평가다.

웅진, 5년 7개월 만에 코웨이 재인수

웅진이 코웨이를 매각한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코웨이를 품었다. 코웨이 지분 22.17%에 대한 인수금액은 약 1조6850억 원이다.

이번 인수계약으로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웅진렌탈의 방판 인력 1만3000명, 코웨이 2만 명, 총 3만3000명의 방문판매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웅진은 방판사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 등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며, 중첩 고객군에 대한 공동 마케팅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웅진의 경영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번 인수 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웅진그룹은 회생 절차를 거치고 코웨이를 매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 정수기 니켈 검출 논란…100만 원씩 배상

지난 2016년 코웨이는 자사의 얼음정수기에서 유해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8월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진행, 원고만 2300여 명에 달하는 집단 소송이다.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 3종에서 니켈이 검출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소비자들이 더욱 분노했던 이유는 코웨이가 사건 1년 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달 2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200여 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수기를 장기간 사용한 만큼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자료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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