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논란…대형마트들 덩달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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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논란…대형마트들 덩달아 '긴장'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9.01.2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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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류비를 떠안았다는 혐의로 롯데마트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류비를 떠안았다는 혐의로 롯데마트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물류비 납부 방식을 두고 양측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 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역대 최고 수준인 4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지난 1년 여간 롯데마트의 물류센터 운영 실태와 롯데마트·납품업체 간 물류비 산정 계약 내용, 관계자 증언 등을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는 작년 말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결론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기본적으로 유통은 납품업체-물류센터-매장도달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납품업체부터 물류센터까지 드는 비용을 ‘선행물류비’, 납품업체가 부담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 드는 비용을 ‘후행물류비’라고 일컫는다.

공정위는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행물류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에는 물류비 산정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000억 원이라는 과징금액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간의 전체 납품대금 중 위반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 개나 된다는 점에서 큰 액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의 물류비 사태로 그간 비슷하게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비를 받아오던 다른 유통업체들도 긴장하는 눈치다.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후행 물류비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물류 대행 수수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들은 물건을 마트까지 실어 나를 수 없다 보니 유통업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후행 물류비는 그 비용의 일부 받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납품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소명을 받아 검토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심결(법원의 판결에 해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거치며 이르면 3월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만을 표적 조사한 것이 아닌 단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우선 롯데마트의 의견을 회신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향후 다른 유통업체 조사 계획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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