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식의 正論직구] 도시재생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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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식의 正論직구] 도시재생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 김웅식 기자
  • 승인 2019.01.2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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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웅식 기자]

이젠 시골 고향마을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외지인들이 하나 둘 시골마을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허로 버려져 있던 빈집이 재생돼 사용되고 있으며, 정착민들도 늘어나 시골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전국 167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0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전국 167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0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다르다. 도시재생 사업의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야 지역 정체성을 지키며 문화유산을 연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요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의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익(私益)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 논란은 쉬 사그라지지 않고 정쟁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사업처럼 부동산투기의 장(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일부 외지인이 개발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시세차익을 거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발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점은 원주민이 최대한 정착하고 개발이익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밀려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은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재개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경우 개발지역이 토건(土建)기업의 배를 채우거나 외지인의 투기 먹잇감으로 변질돼 온 것이 사실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수백, 수천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권이 많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민심이 사분오열돼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이 많으니 그 과실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부정비리가 판을 친다.

보상금이 적은 건물주나 토지주의 경우, 아파트나 상가를 가지려면 많은 액수의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원주민이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의 경우는 정착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 원주민은 밀려나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해야 하고, 개발 이익은 자금력을 갖춘 새로운 전입자들이 챙기게 된다.

이런 폐단 때문인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가능하다면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만 300여 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그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일부에서는 ‘제2, 제3의 목포’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재개발·재건축과는 취지가 다르지만, 도시재생 사업도 결국 ‘개발사업’이기에 목포 문화재거리처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문제 때문에 표류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투기꾼이 발붙이지 못한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냇물을 흐린다’고 냇물을 없애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2004년 <시사문단> 수필 신인상
좌우명 : 안 되면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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