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낚시마케팅' 이어 '갑질' 논란…"소비자도, 판매자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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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낚시마케팅' 이어 '갑질' 논란…"소비자도, 판매자도 봉"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2.19 14: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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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위메프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 시사오늘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낚시성 마케팅 의혹으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데 이어,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에 여행 관련 상품을 위탁 판매 중인 한 거래업체는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위메프의 말을 듣고 광고를 진행했으나, 매출과 수익이 오히려 광고 전보다 줄어 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위메프에 밝혔다.

그러자 위메프는 중도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위약금은 애초에 광고 계약 시 일언반구도 없었던 사항이었고, 계약서상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해당 거래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당시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위약금 관련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위메프 측은 이번 사건을 단독 보도한 연합뉴스TV를 통해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중도 해지 위약금을 거래업체에 요구한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유통업체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부정 일색이다. 이번 사건 기사를 리트윗한 @9xxxxxxxx는 "온라인 마켓 중 위메프가 제일 악질"이라며 "매출 많은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수수료를 세 번 인상하고, 온라인마켓 수수료와 광고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 유명 커뮤니티 회원 메xxxxx도 해당 기사 댓글에서 "위메프는 입점도 골머리가 아프게 돼 있고, 상품 올리는 것도 힘들고 수수료도 많이 뗀다"며 "입점을 하고 (상품을) 안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gaxxxxxx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와 함께 "위메프가 미끼상품으로 노이즈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판매자도 봉으로 알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위메프를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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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2019-03-21 19:02:09
핵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