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전남대병원 성접대 사건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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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남대병원 성접대 사건 ‘엄중 징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9.09.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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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예 실추시킨 회원에 자격정지 등 중징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남대병원 모 교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의협(회장 경만호)은 보도 자료를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사사회에 있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회원 자격 정지 등 엄정한 징계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일부 언론들은 전남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교수로부터 당할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에 회부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징계로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접대 사건에 휘말린 모 교수는 보도가 나간 뒤 겸직교수 사임서를 제출했고, 의결한 내용은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요청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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