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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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공급 대상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9.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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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자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조건 강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청약 자격이 또 바뀌었다.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자녀는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3순위는 없어진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에 따라 전체의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신설돼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 포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제외)의 전체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청약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9월 30일)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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