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치과와 한방 치료, 치질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다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젠 치질 등 직장 항문 질환 의료비나 상해, 질환으로 발생한 치매도 보장된다. 다만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논란이 됐던 요실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손보험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상품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으로 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일괄 설정한다.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하고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 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원으로 하고 갱신주기는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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