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 왜 비싸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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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요금 왜 비싸나 했더니…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9.0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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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누르는 순간 요금 부과 후 고지…교묘하게 속여왔다

KT와 SKT, LGT 등 이통 3사와 온세텔레콤, 드림라인의 요금 청구 백태가 드러났다.
 
그동안 이들 5개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연결을 요하는 유도성 홍보문자를 보낸 뒤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설명 없이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는 등의 꼼수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무선인터넷 비용이 비싸게 부풀려져 왔던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3사(SK텔레콤, KT(구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에 대해 △이용자에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금지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2008년 10월 27일부터 올 6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5개 사업자 모두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콜백(Callback) URL(Uniform Resour Locator)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한 후 두 번째 화면에 들어서야 이용요금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속여왔다.
 
특히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253만여건을 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송했으며, 이에 응답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SKT와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 1만9000여건을 보내 이에 응답한 이용자를 상대로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SKT는 ⓦ버튼을 통해 TV채널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1024건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심지어 KT, SKT,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 시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글자를 표기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했으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없는 화면 하단이나 모서리 등 사각지대에 표기하는 ‘꼼수’를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내용은 적발될 내용에 대한 재발방지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 전에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했으며,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자 모집 시 무선인터넷 가능 여부 확인 및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시정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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