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깨알 같은 글씨로…’ 현대건설 분양광고 시정명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리한 내용 깨알 같은 글씨로…’ 현대건설 분양광고 시정명령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6.0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린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도록 제공했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당광고라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아보기 힘들게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건설 분양카탈로그 문구.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현대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은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와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2개의 문구다.

공정위가 그동안 사실 왜곡 광고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광고로 판단한 것은 이번 적발된 현대건설 분양광고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왜곡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도 부당광고”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