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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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09.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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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프라임(주), (주)천궁실버라이프 4개 업체로 이들에게 총 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적발된 상조업체들은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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