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증거 훼손 등…CJ제일제당 기만행위에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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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증거 훼손 등…CJ제일제당 기만행위에 ‘과태료 철퇴’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6.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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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해 3억4000만원이란 사상 최대의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CJ제일제당에 대해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CJ제일제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까지 가담해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진행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서 CJ제일제당에 밀가루 가격 변경과 주요회의 자료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CJ제일제당 직원들은 이들 핵심문서가 저장돼있는 외부저장장치를 빼돌렸는가 하면 공정위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렸다.

특히 직원들의 조사방해를 포착한 공정위가 해당 부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임원은 직원들로부터 파일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따라 CJ제일제당 법인 및 임직원에 총 3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본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조사방해 사업자에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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