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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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1.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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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철현 변호사)

주식회사 태평은 2006년 10월 26일 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20억 원을 이율 연 7%,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해 대출받았다. 여기에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 모씨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태평천국은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 기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관해 26억 원을 한도로 연대근보증을 했다.

그 후 태평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재력이 있는 안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안씨는 자신은 대출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는 이유로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 은행 사이에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 번째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모씨로 교체되면서 은행과 안씨 사이의 근보증계약을 합의해지 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가사 근보증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은행에게 근보증인을 이씨로 교체해 달라는 통지를 함으로써 위 근보증계약은 해지됐다고 주장한다. 

과연 안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만한 주장일까?

사실관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안씨가 2009년 8월 5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이씨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이에 따라 회사는 9월 3일 은행에게 대표이사가 이씨로 변경됐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재차 10월 7일 은행에게 연대보증인을 교체하고자 하니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반면 연대보증인 교체요청을 받을 당시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회사에게 대출금채무에 대한 다른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태평천국으로부터 연대보증인 교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그 후 은행은 2010년 1월 11일 안씨에게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 법원에서는 은행과 안씨 사이에 체결된 근보증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안씨와 은행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해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태평은 은행으로부터 차용액과 상환방법, 상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근보증계약이라는 그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불확정채무가 아니라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안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은행과 사이에 근보증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주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최소한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사전에 보증에 임하고 사후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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