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도 비대면 실명인증하면 거래할 수 있어
“편한 금융거래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할 것”
“편한 금융거래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0일 삼성생명은 '비(非)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서비스로 창구 방문 및 전화 상담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로써 삼성생명 고객은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변경, 비회원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간편지급 등의 업무를 비대면 실명인증 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는 삼성생명 '모바일 창구'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실명인증 절차는 △휴대폰·공인인증서 인증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으로 진행된다.
고객들은 타사 OTP기기가 있다면 모바일로 전자금융 신청 후 바로 거래할 수 있으며, 비회원들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을 일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콜센터 거래한도도 일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조정됐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대출, 수익증권 부문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빠른 시일내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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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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