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명예훼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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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정원 명예훼손 유감 표명’
  • 시사오늘
  • 승인 2009.09.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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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소송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박 변호사는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국정원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국정원이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이런 불법 사찰을 벌여 한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국정원 사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어도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저 같은 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피고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명백한 민간사찰'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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