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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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1.07.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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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 주주를 구분 못하면 낭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철현 변호사)

주식회사 청담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수는 최소 2명을 두도록 돼있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로 돼있다. 그리고 이사회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 모씨와 이 모씨가 임기만료로 이사에서 퇴임한 후에 주식회사 청담의 이사로는 대표이사인 최 모씨와 강 모씨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김씨가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0년 3월 15일경 최씨와 강씨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3월 23일 10시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 이사회에는 김씨, 이씨와 최씨가 참석했고 결의를 통해 최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김씨는 곧이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김씨, 이씨, 최씨가 주주로서 참석해 최씨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씨와 조씨를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주식회사 청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 20만주 중 최씨와 김씨가 각 6만주씩을, 이씨가 4만주를, 정씨와 이씨가 각 2만주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위 사례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하자가 눈에 보이는가?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정관에 그와 같이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청담의 정관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대표이사인 최씨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그런데 소집권자가 아닌 김씨가 이사회를 소집했으니 그 이사회에서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김씨가 소집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이사가 아닌 김씨와 이씨를 제외하면 최씨만 참석해 이뤄진 것이 되고 말았으니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에 위배돼 무효가 된다.
 
또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도 없이 김씨가 일방적으로 소집했으니 역시 하자 있는 주주총회가 되고 만다.  물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를 보아하니 김씨 측과 최씨 측이 서로 경영권을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었을 테니 주주총회 역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김씨 측의 일방적인 경영권 공격에 대응해 최씨 측이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씨와 조씨를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도 역시 위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것이라고 봐 최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다 보니 김씨는 그 동안 어렵사리 이사회도 개최하고 주주총회까지 개최하는 과정을 통해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잠시 생각했겠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만약 최씨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김씨는 회사의 주식 6만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다. 즉, 김씨는 주주로써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 이는 상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다.

그렇게 되면 김씨측의 주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먼 길을 돌아서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김 모씨측은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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