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X가 Y와 Z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Y에게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에서 Y와 Z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한 반면, 이에 대하여 Y는 X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점포의 명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공동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부만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명도청구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자기의 부분에 관하여 해지 또는 해제를 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일부에 대하여는 계약이 소멸되는 반면 일부에 대하여는 계약이 존속되어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민법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해제)권자가 수인이면 수인이 모두, 상대방이 수인이면 상대방에게 모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인에 대한 또는 수인의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한편, 당사자가 특약으로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해제)도 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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