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이란②> 개정 하도급법, 수직적 '갑을' 관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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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이란②> 개정 하도급법, 수직적 '갑을' 관계 바꿀까?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8.1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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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최근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수직적인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계약관계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과 룰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29일 발표된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구체화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3월29일 공포되고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지난 5일 개최된 2011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조합의 대금 조정신청 관련 ‘불가피한 사유 및 신청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했다.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는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이상 상승한 경우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로 했다.

조정신청 절차와 방법과 관련 개정안은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간(30일) 이전에도 하도급분쟁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규정했다. 각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지난달 24일 지식경제부 주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6개 대기업 및 협력사 대표들이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밖에 기술자료 요구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런 제도 개선이 모든 문제를 대기업 탓으로 돌리며 중소기업의 자조, 자립 노력을 희석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성장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현 시장경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대·중소기업들 모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들과 경쟁하려면 품질과 가격경쟁력 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격차와 불공정 거래 관행은 불균형만 가중시킬 뿐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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