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김수민 “문체부, 불법복제 적발 과태료 수납 뒷짐”

음악 동영상 등 불법 복제 적발건수 증가 42억 과태료 실 수납 4900만 원에 그쳐 “건전한 유통시장 대책, 적극 행정”요구

2019-09-15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바른미래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 불법복제 175만 건이 판을 침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김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 적발된 건은 모두 175만 7079건이었다.
 

김수민

 

연도별 적발 건수 현황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9만 8095건  △2017년 55만 4608건 △2018년 57만 1164건으로 불법 복제 유통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영상과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동영상 경우는 △2016년 27만 7020건 △2017년 42만 3981건 △ 45만 7034건 △2019년 8월 20일 기준 25만 578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의 경우 2016년 16건 적발에서 2019년 8월 기준 9443이 적발되는 등 폭발적 급증 양상을 띠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역시 2016년 3448건에서 2018년 1만 3579건이 적발돼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등 소극적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수민

 

김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9월까지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적발건수에 대해 42억 900만 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해도 잇따라 부실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 결정 대비 수납액 현황을 보면, 문체부는 2015년 11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2500만 원을 수납했다. 2016년도와 2017년은 각각 11억 100만 원, 11억 3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지만, 단 한 푼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017년은 6억 5400만 원을 불납결손액 처리했다. 이는 향후 징수 가능성이 없는 폐업업체의 과태료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손해 처리한 것을 말한다.

2018년에는 4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 했지만, 1900만원만 거둬들였다. 올 해는 9월 현재까지 4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수납액은 500만원으로 1.2%의 수납율에 그쳤다.

김수민 의원은 해당 지적을 통해 문체부를 대상으로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며 “현장조사 확대,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지적에 대해 폐업으로 징수가능성이 없을 경우 불납 처리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조사 확대 및 지속적인 독촉 활동을 통해 수납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