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기대·수혜만 있나’…데이터 3법 향한 또 하나의 시선
금융·핀테크 업계, 데이터 3법 환영…시장확대와 신규사업 성장 예상 시민단체 “개인정보침해 등 데이터 범죄 우려…사회적 합의도 불충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과정을 중점으로 한 법안의 보완·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핀테크 업계, 데이터 3법에 환영…시장확대 및 신규사업 성장 예상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15일 첫 발의된 이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가지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을 통칭하고 있다.
특히 금융·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롭게 등장한 '가명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통해 신용조회업·마이데이터산업 등 신규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지난 10일 "뱅크샐러드는 올해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더욱 공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용이 진행될 것"라면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핀테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사의 데이터 활용역량과 이종산업간의 협업은 더욱 활발해지고 데이터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정부는 21일 법에 대한 후속조치(행정입법 추진, EU 협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등)를 발표하고, 금융당국도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준비하는 등 '데이터 3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본인 동의없이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권리 침해"…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어
하지만 기대만큼 법에 대한 우려·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본인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기업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법안의 내용과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가 일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은 국내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에 계기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법률은 그동안 지적됐던 사안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개정됐다"고 비판했다.
사회단체들도 '데이터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앞선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데이터 3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를 기업이 임의대로 결합·공유·판매하게 된 점을 예로 들며 "데이터 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며,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해당 법은 법리적인 충돌이 있고 해석상 문제가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됐다"면서 "특히 보건·의료 등 민감한 정보가 추후 신용정보와 결합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시행령 개정안 등 행정입법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이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