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오늘] 포항시, 다중이용시설에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경북취재본부 김대우 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체육관과 종교시설 등 발열체크 집중관리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접촉식 체온계 10,300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온계 품귀로 일부 시설에서는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신체접촉 없이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할 계획이다.
포항시, 실외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단계적 개방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공공 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11일부터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을 재개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감염이 눈덩이처럼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운영 초기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운영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SRF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박차!
포항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SRF사용시설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보험(1건당 100억 원)에 가입해 SRF사용시설 운전과 관련한 시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SRF사용시설 운영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