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또 다시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

금감원, 15일 우리·신한·기업은행 현장검사…“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라임자산운용 중대 위법행위 확인…“가장 강력한 제재인 ‘인가취소’ 가능성”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 50% 결정…피해자들, 110% 지급 주장

2020-06-12     박진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불완전판매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를 입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사태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한차례 부각된 데 이어,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던 라임펀드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자산운용사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라임사태에 대한 처리방향 등을 설명하고, 은행권에 대한 현장검사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를, 기업은행의 경우는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은행에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8개 은행에 자체 점검을 하도록 요청했고, 12일 자체점검 결과를 전달받는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사태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제재인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 측이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한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다' 등으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 이사회가 열린 11일에도 은행 본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선지급이라는 꼼수 부리지 말고, 원금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투자 금액의 110%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금에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날 시위 직후 이사회에 직접 참관하겠다고 주장하며, 본점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저지로 막혔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이사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측은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