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Q&A’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서비스 국세청 자료 안내 달라진 정책부터 홈택스 이용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2021-01-20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이 새로 제공된다.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해졌다. 이용시간도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정책은 무엇이고, 사안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관련해 국세청에서 주요 문답 형식의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소개할 겸 '정책엿보기'를 통해 전한다.

 

Q홈택스 로그인 방법은? 


홈택스

A.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실인증서 간편서명 접속 등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1)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로

 

2)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간편서명으로 로그인하기

금융인증서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서비스

A.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된다. 15일~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Q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A.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등)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이용 신청시

-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한다. △팩스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2) 세무서 방문 신청 시 :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Q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내용은?


A.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해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제공한다.
 

간소화

1) 안경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안경구입비

 

2) 실손의료보험금 :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1)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2) 세액공제한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 2)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긴급재난지원금 :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Q기부금 공제 방법은?


기부금

A. 1)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주가 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에게 자료제공 동의 /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 방법은 상기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와 동일하다.

※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또한,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A.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1) 1월 15일~1월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2)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 (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A.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국세청

 

Q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A.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국세청

 

Q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A.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Q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을 회사에 제출하면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