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與, 왜 김명수 거짓말보다 임성근 녹취에 주목할까?
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김명수 거짓말 논란 자초지종과 임명수 녹취 공개 지적하는 與 이유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김명수 거짓말 논란 무슨일?
- 그간 녹취록 공개 사례 보니
- 與 왜 녹취 공개에 무게 둘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후폭풍이 큽니다. 거짓말 논란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두 사람 간에 오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1. 자초지종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하고 마는 임성근 부장판사. 문제는 그 또한 거부됐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탓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까닭은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자 면담 과정이 담긴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등의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현직 법관 신분일 때만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기에 이를 추진하려는 여권의 눈치를 살펴 사표 수리가 되지 않도록 반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임 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지난 4일 국회 179명의 찬성에 의해 헌정 사상 처음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되고 마는 첫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명수 거짓말 논란’은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임성근 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임박해오자,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자신이 사표 제출한 것을 보류시켰음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고만 것입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부인하자, 곧이어 녹취록까지 공개했고 말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했으나 이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법복만 입었지 정치꾼”, “후배의 목을 권력에 바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몰래 대화를 녹취한 임성근 판사가 더 나쁘다며 인성이나 인격적으로도 탄핵 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2. 녹취 폭로 사례
사실상 그동안 진실 규명을 위해 녹취록 등이 공개돼 온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폭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직원 갑질 폭행,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폭언, 조현아·조현민 자매 갑질 음성 파일, MB(이명박) 조카와 다스 관계자 녹취, NLL 대화록 관련 진실공방, 최순실·고영태 둘러싼 녹취 등이 그런 이유로 폭로되며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이나 국정 농단 문제 등 을의 입장에서 자기방어로 녹취한 것이 공개돼 진실이 폭로됐을 때 버릇없이 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여당의 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임 판사의 녹취록 공개에 더 주목하고 이를 비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낯선 느낌입니다. 정치 검찰, 정치 판사가 문제라며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외친 것으로 볼 때 더욱 의아하고 말입니다.
3. 전문가 평은
대법원장의 위증 논란보다 판사의 녹취 행위를 크게 보는 여당의 행보, 왜 그럴까요.
먼저 법조인의 시각입니다.
검사 출신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겸 변호사)는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여당이 그러는 것”라며 “헌법을 위반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수야말로 헌법 위반”
“녹취록은 자기 목소리와 상대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개해도 괜찮다. 형법과 민법상 모두 불법이 못 된다. 민주당은 트집잡을 게 없으니까 그것으로라도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다. 감히 대법원장 말을 녹음했다며 도덕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려는 심산이다. 높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녹음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로남불 트집잡기다.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한 것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절차를 거부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난 데다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정치권에 굴복하고 협조했다.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거짓과 참을 가려내야 하는 대법원장이 위증까지 했다. 정치권과의 탄핵 거래 의혹을 빚으며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사법 수장 자격이 없다.”
다음은 정치 원로 시각입니다.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통화에서 “여당이 그러는 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하기 위해”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거짓말 옹호 정치 말 안 돼”
“임 판사가 자기 보신을 위해 녹음한 것 아니냐.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나.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을 옹호하기 위해 임 판사가 녹음한 것을 비난하는 것 아니겠나.
거짓말하는 것을 옹호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냐. 민주당 사람들은 불리하면 거짓말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냐. 자기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거짓말하면 그런 식으로 옹호하라고 교육하는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것을 지적하고 임 판사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는데 왜 안 그러느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것은 품위에 어긋난다. 공적인 자리다.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흐를지도 관심사입니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은 ‘김명수 거짓말 논란’에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임 판사가 대법원장 모르게 녹취했다는 것보다도 여론은 대법원장 거짓말에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본다.
사법부 수장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사고를 가진 점, 자기가 보호해야할 판사까지도 퇴직을 못하게 하고 탄핵까지 가게끔 만든 것에 분노하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