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과태료 1000만원’
2021-02-25 김의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앞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처벌 등 관계 조항이 없다.
환노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