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오늘] 부안군의회, 노을대교 건설 조기착공 촉구 성명서 발표…익산시, ‘악취배출시설’ 단속 강화

2021-04-09     김병묵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노을대교 건설 조기착공 촉구 성명서 발표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8일 의원간담회에서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조기착공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안군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을대교는 전국 해안을 일주하는 국도 77호선을 완전히 연결해 교통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새만금과 더불어 서해안 관광벨트를 완성시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노을대교 건설은 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부안군 의회에서 촉구된 바 있으며, 지난 4월 5일 부안과 고창 두 단체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노을대교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부안·고창군민 3만여 명의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의 조속한 통과와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마쳤다.


익산시, 여름철 악취예방차 ‘악취배출시설’ 단속 강화

익산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 제1,2산단은 도심지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유발돼 지난 2014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익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제1,2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신고 대상시설 설치 여부, 악취 유발현황 등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시청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점검에 앞서 익산시는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20곳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일까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익산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해 사업장에 대한 24시간 상시 순찰과 악취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날 "이번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원인 불명의 악취 배출원 파악과 악취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으로 시민이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