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징계받은 군 간부 588명 달해
2021-07-15 김의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군 내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이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588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인원은 육군이 474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52명(8.8%), 공군이 62명(10.5%) 등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269명, 일과 후 숙소 대기 위반이 258명, 지역 이동 금지 위반이 44명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대위·중위(115명)와 중사·하사(404명) 등 초급 간부들이 대다수였다. 대령(2명)과 원사(8명) 등 오랜 군 경력을 지닌 간부들 중에서도 위반자가 나왔다.
징계 대상자 중 58명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8명이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높은 사명감과 선제적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조기 종식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