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유죄 확정에 “文대통령·민주당 사과해야”

2021-07-21     김의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날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의 장경아 대변인은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한다”면서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뜻을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나 걸린 재판 덕분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여태껏 유지할 수 있었다"라면서 "대법선고 이후에도 '진실은 되돌아온다'며 반성 없는 김 지사를 보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전준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