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송영길, 총선 불출마 선언…종로·안성·청주에도 공천 않기로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0%…물밑 접촉 제가 막을 것”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2022-01-25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송영길, 총선 불출마 선언…종로·안성·청주에도 공천 않기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권 교체를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송 대표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공석이 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규민·정정순 의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지역이다.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0%…물밑 접촉 제가 막을 것”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 후보는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내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본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막는다.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은 캠프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단언했다.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의료법 위반)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