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가온칩스 IPO 흥행 성공했지만 배정결과 두고 ‘시끌’
5사6입 미적용·소주점 절삭 처리에 청약자 불만 커져 증권업계 관계자 “특정 증권사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업권공통 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 이어져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된 가온칩스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배정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투자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18일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가온칩스 IPO 청약에 참가한 일부 청약자들을 중심으로 대신증권 측이 비례배정 과정에서 5사6입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청약자들이 문제를 삼는 건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한다’는 부문이다. 5사6입 배정을 미리 확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단수주를 절삭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5사6입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배정 예정 물량이 1.6주인 경우 정수배정으로 1주가 확정되고 0.6주인 단수주 역시 1주로 배정해 총 2주를 받게 된다. 반대로 1.5주라면 정수배정인 1주 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공모주 청약에서 비례배정에 5사6입이 적용되지 않고 소주점 단위 단수주는 절삭 처리됐다. 가온칩스 공모주 청약이 대흥행을 기록, 청약자간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5사6입 적용시 배정할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청약자들은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대신증권 측에 항의했다. 일부는 민원 제기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이례적으로 추가공지를 통해 “가온칩스 일반청약 비례배정 관련해 비례청약경쟁률을 기반으로 잔여주식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공모주 배정 결과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 “투자설명서상의 잔여주식수 최소화 방법 중 하나인 5사6입 적용 시 배정 가능한 주식 수 부족으로 인해 5사6입 배정을 적용할 수 없어 비례 잔여주식 4만4188주를 최대청약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 후 잔여분 1590주는 8000주 청약단위에 랜덤 추첨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약자들은 단수주 절삭처리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증권사 재량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특정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주 배정방식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약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제기 방향이 업계 공통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쪽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담당자는 “가온칩스 사례처럼 배정가능 주식수가 모자를 경우 5사6입 대신 소수점 단위 단수주를 절삭하거나 또는 허들을 높여 6사7입, 8사9입 등을 적용할 지 여부를 선택하는 건 증권사의 재량”이라면서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인가는 증권사들도 고민이 많다. 금융당국 등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면 증권사들도 따를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약자 입장에서 배정결과를 두고 증권사에 불만 등을 토로할 수 있는 부문"이라면서도 "대신증권도 배정방식을 두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심했을 것"이라고 가늠했다.
이 인사는 "금감원 집단민원 제기시 '특정 증권사가 문제다'라는 방향보다는 현재 증권사 재량으로 돼 있는 합리적 배정방식 관련 청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