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통제 미흡… 697억 횡령사고 불렀다
금감원, 현장검사 잠정 결과 발표 직인·OTP 도용 등 주도면밀 범행 횡령 직원 13개월 연속 무단 결근 은행 차원 내부통제 미흡 도마 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우리은행 본점에서 발생한 697억 횡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기업개선부에서 8년간 장기근속한 직원 A씨는 직인,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직원 A씨의 횡령은 2012년 6월 시작돼 2020년 6월까지 무려 8년간 걸쳐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5억원)를 무단 인출한 뒤 같은해 11월 해당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2012년 10월~2018년 6월에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5억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으며 2014년 8월~2020년 6월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계약금 등 59.3억원을 4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장기간 횡령이 이뤄진 주요 배경으로 본점 직원 A씨의 치밀한 계획적 범행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은행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점도 횡령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기업개선부에 201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장기근무했다. 특히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1월 사이 연속 13개월 무단결근을 했으나 우리은행은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과 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권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