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금융권 최초 임금피크제 소송…은행권 ‘긴장’

他 시중은행·국책은행 확산 가능성 커져 금융노조, 산하 지부들과 소송 준비 예정

2022-08-04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가 4일 ‘임금피크제 삭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금융권 최초로, 향후 다른 은행에서도 이 같은 법적 공방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줄었지만 업무강도와 업무량은 임금피크제 전후와 차이가 없다며 ‘불법적 임금피크제’로 규정했다. 위법한 임금피크제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현직 35명, 전직 5명)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343명 중 12% 수준이다. 현직 기준으로 이번 1차 소송 참가자를 포함해 총 133명이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동일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KB국민은행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직원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송에 참여한 직원 대부분은 일선 영업점에서 창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은 줄었지만 업무량과 업무책임은 그대로 유지된 경우로 한정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이 추가로 소송을 원할 경우 앞으로 2차, 3차 집단소송도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서 최초로 제기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라는 점에서,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 국책은행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 박한진 사무총장은 “KB국민은행 지부를 시작으로 금융노조 산하 다른 지부들과 함께 소송 등을 준비하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