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연말연시 ‘브랜드평판’ 추락한 이유
연말 이어 연초도 꼴찌…이전까지 상위권 차지 임직원 비리에 따른 '방송 송출 금지' 처분 탓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롯데홈쇼핑의 2023년 1월 브랜드평판이 떨어졌다. 매번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받으며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1월 TV홈쇼핑 브랜드평판 순위는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수집된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연말부터 브랜드 평판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12월 TV홈쇼핑 브랜드평판 순위는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CJ온스타일, NS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순으로, 롯데홈쇼핑은 가장 낮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전에는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10월, 11월 홈쇼핑 브랜드평판 1위는 롯데홈쇼핑이었고, 9월에도 2위를 기록하는 등 롯데홈쇼핑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 업계에선 지난해 받은 '방송 송출 금지' 행정처분 영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앞서 지난해 12월 롯데홈쇼핑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루 6시간(오전 2~8시)씩 방송 송출이 금지됐다.
이는 2014년 전·현직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은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약속하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가량의 금품 등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챙기는 등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린 것이 드러나 2019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들로 롯데홈쇼핑은 이미지와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브랜드 평판 순위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리 문제로 최근 방송 송출 금지를 받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다"라며 "소비자 신뢰와 이미지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