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노조 “지노위로부터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받아”
2023-02-15 박근홍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유진기업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가 유진기업의 노조 지배개입행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 기사화 저지 등 노조의 정당한 언론활동 방해 △조합원 1 대 1 인사평가 면담 시 파업 참여 여부 확인 등을 사측의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유진기업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판정서와 함께 사내 그룹웨어 공지사항, 본사·사업장 게시판 등에 30일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유진기업 전(全)직원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유진기업 노조는 사측의 단체교섭 고의 지연, 계열사 직원 교섭 거부 등과 관련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홍성재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대화와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완고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 권리 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