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경쟁 정책 마련 고심…자문기구선 “인뱅 성장 지켜봐야”
윤석열, ‘금융권 공정 경쟁’ 재차 강조 금융당국, 첫 TF서 ‘6대 과제’ 등 논의 신규 은행 진출 검토 여부에는 신중론 은행 진입규제, 금융안정성 제고 역할 경쟁 활성화·안정성 모두 고려 필요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금융권 공정 경쟁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첫 TF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만, 금융위원회 산하 자문기관이 지난해 이미 신규 은행 진출 필요성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바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6개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라이센스 등 은행권 진입정책 등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은행산업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과점체제가 구축돼 있고, 이에 따른 폐해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도 은행업 경쟁 활성화는 지난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상경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제2기 평가위는 국내 은행업 경쟁도에 대해 “은행업의 집중도가 낮아져 전반적 경쟁도가 개선됐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효과가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종합평가를 내렸다.
인터넷은행의 도입효과가 미미하긴 하지만, 은행 경쟁 할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은행의 시장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아직 7년 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터넷은행 3사 중 막내인 토스뱅크의 경우는 이제 고작 출범 3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새 은행이 출범한다고 해서 현재의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흔들 파급력을 갖출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때문에 2기 평가위도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은 인터넷은행 성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가위는 당시 결과보고서에서 “1차 평가시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결정하고, 최근까지 신규 진입이 이뤄져 그 효과가 서서히 발현 중”이라면서 “아직 진입 초기인 만큼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보고, 경쟁촉진 정책 필요 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평가위는 경쟁 촉진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입규제 정책과 관련해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신중론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은행 진입장벽이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과거 IMF로 경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부실은행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 대형화가 이뤄졌다. 은행 대형화는 금융위기 시 필요한 충격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TF에서는 은행 경쟁 활성화를 꾀하면서 금융안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보고서 자문을 반영한다면 향후 논의 대상 중에는 기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육성해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평가위는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체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스몰라이센스 도입 방안 및 겸영·부수·위탁업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평가위는 보고서를 통해 스몰라이센스 도입 검토와 관련해 △자보규제 완화 △영업모형 제한 △금융당국 재량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가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저축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합한 ‘은행업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은행업을 예금을 수취하는 업으로 규정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도 은행업법으로 포섭해 은행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