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뱅크, 상임감사직 전격 폐지…‘대주주 입김’ 논란 의식했나
5월말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상임감사 관련 조항 모두 삭제 감사委 독립성 확보 목적인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케이뱅크가 상임감사 직위를 전격 폐지했다. 상임감사직을 두고 선임 과정에서 매번 불거지던 ‘주주 입김’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5일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상임감사’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정관을 통해 △상임감사위원 결격 사유 △상임감사위원 권한과 책임 △상임감사위원 임기 △상임감사위원 퇴임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말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모두 삭제했다. 사실상 상임감사 직위를 아예 없앴다는 의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은행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상임감사직을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역시 상임감사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케이뱅크 역시 상근인 상임감사직을 폐지하면서 내부통제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맡게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상임감사직 폐지를 두고 케이뱅크 상임감사 선임(연임) 때마다 불거진 ‘주주 입김’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케이뱅크 상임감사직은 NH투자증권 출신들이 맡아왔다. 실제로 2019년 박대영 상임감사, 2021년 이강신 상임감사 모두 NH투자증권 측 인사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다.
상임감사를 두는 것보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등 영향에 보다 독립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공개(IPO)가 기약없이 미뤄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편, 케이뱅크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직 폐지에 따라 기존 상근이사(상임감사) 1명, 사외이사 3명 체제에서 사외이사 4명 체제로 변화를 맞았다.